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행정예고 공고문 외.Zip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3일까지 붙임의 검토의견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_조달업무_법령정보_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