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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은 품질이 곧 생명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도 인식 못하는 때에도 항상 사용되고 있어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조달청은 안전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조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제도는 조달 기업이 스스로 제품 품질을 관리하게 유도하는 제도로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검사 비용을 줄여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등의
조달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 개선 과정을 거친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관, 상담 전용 부스를 운영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다양한 제도로 조달기업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품질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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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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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제품은
품질이 곧 생명
[자막]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
[자막]
조달청은
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합니다
[자막]
이와 동시에
[자막]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로
[자막]
조달물품 생산 기업이
[자막]
스스로 생산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자막]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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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
모든 품명에 대한 신청을 허용하되,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등급
등급 S급 A급 B급 B+ B0 B- 예비물품 부적격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70점 이상 630점 이상 600점 이상 550점 이상 550점 미만
유효기간 5년 4년 3년 1년 -
※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납품검사 면제'혜택만 부여됨.
※ 재지정 심사 시 B0, B-등급은 심사결과가 상위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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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관리 절차
신청기업 조달품질원 심사기관
지정계획공고
신청서제출 신청접수
신청서 보완 신청서 검토 심사기관 지정 및 심사일정 협의
현장심사 결과 통보 현장심사 결과 종합 현장심사
지정 심의
(1차) 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
(2차)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통보 및 납품검사 면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유지관리 일정 통보 유지관리심사 유지관리 심사 배정
불시 품질 점검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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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절차 및 방법
현장심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를 담당할 외부 심사기관을 배정
심사기관은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 대상 업체와 심사일정을
협의·조율한 후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
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과 시험·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
지정심사
현장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지정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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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품질보증조달물품 구매 지원 효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 시 품질
관리를 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품질경영 확산 유도
품질보증조달물품은 납품검사가 면제되므로 신속한 납품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서비스 제고 가능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정업체 51 73 105 140 160
지정품명 168 225 325 455 540
조달품질원(www.pps.go.kr/center)
정보제공→자료실→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현황
※ 지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정현황이 수시 변동되오니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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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로
국민생활 안전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