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수요기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신청기간 : 2.14.(화) ~ 3.3.(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혁신장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서 [붙임3]
ㅇ 대상기관 :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양여가 가능한 아래 각 항의 기관
①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또는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⑥ 「물품관리법」제38조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ㅇ 문의사항
-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042-724-7525,7672,7564)
- 시스템관련 문의: ☏ 070-4056-6347, 6106, 6384
-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서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