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2-31호, ‘22.12.29.)』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청고시 제2022-18호, ’22.9.16.)』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안전관리물자를 제외한 일반물자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왼쪽하단[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② [조달청 홈페이지]→우측상단[지방청 바로가기]→[조달품질원] 선택
③ [나라장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2-21호)」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부 칙
1. 이 공고는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수정 2건)
【세부품명 : 합성수지덱 등 2개 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