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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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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2023.02.21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2-31호, ‘22.12.29.)』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청고시 제2022-18호, ’22.9.16.)』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안전관리물자를 제외한 일반물자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왼쪽하단[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조달청 홈페이지]→우측상단[지방청 바로가기]→[조달품질원] 선택

     * 홈페이지 바로가기 

 

 ③ [나라장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2-21호)」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부       칙

 

1. 이 공고는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수정 2건)

       【세부품명 : 합성수지덱 등 2개 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