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관련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주요내용
1)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2)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및 가격경쟁 부담 완화
3)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4)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5)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및 예외적용 실효성 제고
6) 규정해석 명료화를 위한 문구정비, 규정 통합(3종→2종) 등
→ 붙임문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설명자료 참고
ㅇ 의견제출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의견제출방법
1) 제출기간 : ~ 3.14.(화)까지
2) 의견서식 : 붙임 검토의견 서식 참고
3) 접수방법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수신 : 구매총괄과)
- 전자우편 : ori57@korea.kr
- 팩 스 : 0505-480-1886
ㅇ 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266
☞ 검토의견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확인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