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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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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3종) 개정안 행정예고
2023.02.2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관련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주요내용

 1)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2)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및 가격경쟁 부담 완화

 3)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4)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5)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및 예외적용 실효성 제고

 6) 규정해석 명료화를 위한 문구정비, 규정 통합(3종→2종) 등 

  → 붙임문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설명자료 참고 

 

ㅇ 의견제출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의견제출방법

  1) 제출기간 : ~ 3.14.(화)까지

  2) 의견서식 : 붙임 검토의견 서식 참고

  3) 접수방법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수신 : 구매총괄과)

   - 전자우편 : ori57@korea.kr

   - 팩        스 : 0505-480-1886

 

ㅇ 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266

 

 

☞  검토의견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확인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