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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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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도 전면 개편(2024.7.1~ 시행)
2024.06.25

6월 17일 발표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방안」 반영의 후숙 조치이며,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선 방향>

  1.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로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 혁신제품 확대
  2. 시범구매의 전략적 배분 강화와 신속한 시범구매
  3.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이번 규정 개정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2.26,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1. 현장 수요 기반 기술우수제품 우대

 

  •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
  • 이를 위해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코이카 혁신적 기술프로그램 제품, 한국수자원공사의 K-테스트베드 제품 등 기술우수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평가 시 우대
  • 높은 기술력이 인정되는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도 조달청 혁신제품의 요건으로 추가
  •  주민 복지나 지역 공공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된 연구개발(R&D) 결과물 혁신제품 심사 시 우대

 

 

2. 시범구매 운영 강화

 

  • 국민들이 혁신제품 체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선, 신성장·신산업 육성 및 수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에 우선 순위
  • 국민생활에 밀접하거나 긴급 수요와 관련된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절차를 단축
  •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지원 강화
  • 기존에 시범구매 이력이 있는 제품은 다음 시범구매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해외수출 제품은 매칭 시 횟수 제한을 예외로 두어 해외 시범구매 우대
  • 혁신제품 구매를 확산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단가계약 근거도 마련

 

 

3. 규격 절차 간소화

 

  • 복잡한 규격추가 절차를 간소화
  • 한 번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 향후 중복해서 평가받지 않도록 심사 면제

 

 

 * 문의: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배철규 사무관(042-724-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