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 개정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2.26,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1. 현장 수요 기반 기술우수제품 우대
-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
- 이를 위해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코이카 혁신적 기술프로그램 제품, 한국수자원공사의 K-테스트베드 제품 등 기술우수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평가 시 우대
- 높은 기술력이 인정되는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도 조달청 혁신제품의 요건으로 추가
- 주민 복지나 지역 공공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된 연구개발(R&D) 결과물 혁신제품 심사 시 우대
2. 시범구매 운영 강화
- 국민들이 혁신제품 체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선, 신성장·신산업 육성 및 수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에 우선 순위
- 국민생활에 밀접하거나 긴급 수요와 관련된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절차를 단축
-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지원 강화
- 기존에 시범구매 이력이 있는 제품은 다음 시범구매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해외수출 제품은 매칭 시 횟수 제한을 예외로 두어 해외 시범구매 우대
- 혁신제품 구매를 확산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단가계약 근거도 마련
3. 규격 절차 간소화
- 복잡한 규격추가 절차를 간소화
- 한 번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 향후 중복해서 평가받지 않도록 심사 면제
* 문의: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배철규 사무관(042-724-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