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 향상 및 조달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96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등
우수 제품은 최대 6년(기본 3년 + 연장 3년)간 수의계약에 의한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가능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신기술 제품(NEP, NET), 특허·실용신안 적용제품, 우수품질 SW 인증제품 등
중소·벤처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연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