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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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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계약

개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05년)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납품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경쟁성 강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5개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가격 등을 비교·검토하여 구매하는 2단계경쟁 제도 운영(’08년)
  • 중기간경쟁제품 : 1억원 이상
  • 일반제품 : 5천만원 이상
많은 중소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제공
(’21년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중 97.5%가 중소기업) 및
수요기관의 선택폭 확대에 기여

대상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절차

  • ① 구매계획수립

  • ② 구매공고

  • ③ (업체)적격성평가 신청

  • ④ 적격성평가

  • ⑤ (업체)가격자료 제출

  • ⑥ 협상기준가격 작성

  • ⑦ (업체)가격협상

  • ⑧ 계약체결

  • ⑨ (업체)상품정보 등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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