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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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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상담진행
    서류진행 현황 및
    추진일정을 점검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1단계 : 사업자용 범용인증서(유료)발급 업체 스스로 신청 및 발급
- 아래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중 한 곳을 임의 선택하여 연락하신 후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하여야 함
  •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1577-8787
    코 스 콤
    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1688-2370

  • * 지문보안토큰 구매 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 하므로, <1단계>전자거래 범용 사업자 인증서를 구매할 때 미리 지문보안토큰까지 동시에 구매(대금 결제) 하시기 바라며, 대금 결제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하여 우선 보관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은 아래 <3단계>에서 등록 승인이 완료된 후 조달청에 방문하여 <4단계>의 지문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함
2단계 : 입찰 참가 자격 등록신청 업체가 → 조달청으로 송신
  • STEP 01나라장터(www.g2b.go.kr) 우측 상단

  • STEP 02신규 이용자 등록

  • STEP 03조달업체 이용자(→등록)

  • STEP 04'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해당 신청 항목만 입력한 후 송신
    (사업장 소재지 또는 공장 소재지 관할 해당 지청을 클릭)

  • STEP 05'시행문 출력' 클릭 후 출력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시행문' 내용을 참조)를
    해당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 온라인 첨부/등기우편/방문 제출

* 제조물품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여부를 중소기업유통센터(1533-0092)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승인 조달청(고객지원센터)이 승인
- 등록 신청한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하게 됨

조달청의 승인 여부 확인 방법(메뉴)

  • 나라장터

  • 신규 이용자 등록

  • ③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 등록신청 확인 및 시행문 출력

4단계 : 지문등록 업체가 → 조달청(고객지원센터)을 직접 방문
- 등록 승인 여부를 확인[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 조달업체이용자(→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하여 승인 완료되었으면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함
조달청 방문 시 필수 지참 서류
대표자(또는 기 등록된 입찰 대리인)가 방문하는 경우 ①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② 신분증(각자 필히 지참) 지참
등록되지 않은 입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먼저 나라장터에 입찰 대리인 등록을 마친 이후에만 지문등록이 가능함)
①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② 신분증(각자 필히 지참)
③ [등록신청 확인 및 시행문 출력]에 명시된 서류를 각각 모두 지참
5단계 : 인증서 등록 업체 직접 등록
  • 나라장터

  • 인증서 등록

  • ③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신규 등록

‘인증서 신규 등록’ 메뉴를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약관 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마치면 인증서 등록 완료
온라인 문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