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서류 및 현장심사)해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로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11년)
*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등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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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0 | B- | |||
기준 | 750점 이상 | 700점 이상 | 670∼699점 | 630∼669점 | 600∼629점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 공고
조달업체 신청서 제출
현장 및 서류심사
지정 심의
지정등급 공고
* 지정 후 1년 마다 유지관리심사 및 필요 시 불시 품질점검 실시,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유효기간 도래 시 재지정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