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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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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개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서류 및 현장심사)해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로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11년)

*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등

지정제품은 등급에 따라 일정기간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 가점 부여, 다수공급자계약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신인도 가점 부여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B+ B0 B-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70∼699점 630∼669점 600∼629점
유효기간 5년 4년 3년

대상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절차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 공고

  • 조달업체 신청서 제출

  • 현장 및 서류심사

  • 지정 심의

  • 지정등급 공고

* 지정 후 1년 마다 유지관리심사 및 필요 시 불시 품질점검 실시,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유효기간 도래 시 재지정 심사 실시

품질보증조달물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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