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출신의 조달법인 강산 전문위원들이
공공조달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그리고 각종 예규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계약 절차에 관한 사항과 해당 물품, 용역 또는 공사가 가지는 특수한 적용법리를 모두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발주기관이 최적의 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원합니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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