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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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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개요

혁신제품을 정부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형성하여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

혁신제품
  • FT1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 FT2

    상용화 전 시제품

  • FT3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등

기술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시범 구매 후보 제품 풀 구성,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테스트 희망 수요기관에 시제품 제공, 테스트 수행

분류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으로 분류

공급자 제안형

혁신기업이 본인의 제품에 대해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고, 테스트에 적합한 수요기관을 매칭하는 방식

절차
  • ① 공고

  • ② (업체) 제안서 제출

  • ③ 평가

  • ④ 혁신시제품 지정

  • ⑤ (기관)구매

수요자 제안형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절차
  • ① (기관)제안

  • ② 평가

  • ③ 공고∼구매(공급자제안형과 동일)

수요발굴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및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 제도 운영

  •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추상적 아이디어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화
  • 혁신제품 스카우터
    기존 조달시장 밖에 있는 유망주(혁신기업·제품)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 하여
    혁신제품 진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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