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 된 물품으로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신청 규격서, 상품설명, 납품실적, 주공급처 등
신규 품목 관련 서류 준비(신청자)
검토(강산)
신규 MAS 품목 신청(신청자)
공고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