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정전문).hwp
조달청은 2024년부터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제정 전문을 첨부합니다.
조달청 공고 제2024-144호, 2024. 04. 3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