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혹은 지방계약법령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이며, 국가계약법 제3조(지방계약법 제4조) 해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내지 법률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