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설계, CM)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투자실적평가의 적용연도를 2023. 4. 10. 입찰공고 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하오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업체정보등록(또는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 변경 내용 : 2019년~2021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2020년~2022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변경 시점 : 2023. 4. 10. 입찰공고 분부터 변경 적용
- 투자실적 변경 등록 증빙자료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또는 결산서(결산 재무제표)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2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2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평가연도 변경에 따른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 업체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체등록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정정요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