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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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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2023.04.07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 최소녹색기준 대상제품 추가지정(4개 제품)

    * 전기밥솥(123), 전기자동차(124), 문서세단기(121),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122)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최소녹색기준 및 권장기준 현행화(58개 제품)

 

ㅇ 의견제출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구매총괄과 

  · 전화 : 042-724-7232 / 팩스 : 0505-480-1524

 

  · 전자우편 : jung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