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 최소녹색기준 대상제품 추가지정(4개 제품)
* 전기밥솥(123), 전기자동차(124), 문서세단기(121),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122)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최소녹색기준 및 권장기준 현행화(58개 제품)
ㅇ 의견제출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구매총괄과
· 전화 : 042-724-7232 / 팩스 : 0505-480-1524
· 전자우편 : jung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