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재심사 규정 미비로 발생한 혼선 방지, 업체 애로 해소, 불명확한 규정 보완 등을 위한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 일부구성원 결격 시 잔존구성원에 대한 재심사 기준 신설
- 국토부 PQ기준 개정사항 반영(기술자경력 인정기준 통일 등)
3. 의견제출
- 제출일자 : ~ 4월 27일까지
- 기재사항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 jwooyoung01@korea.kr / 팩스 : 0505-480-2260
4. 문의처 : 조달청 건설용역과(전화 042-724-7587, 7578)
☞ 검토의견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