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2023–44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공표합니다.
ㅇ 의견 내용별 분류
항목 |
내용유형 |
1 |
2단계경쟁 신인도 가점 중 ‘일자리의 질’ 기준 변경 |
2 |
2단계경쟁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
3 |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개선 |
4 |
실적없는 품목에 대한 차기계약 배제 개정 |
5 |
2단계경쟁 지역업체 가점 강화 |
6 |
할인행사 개최횟수 합리적 조정 |
7 |
2단계경쟁 시 가격경쟁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
8 |
납품기한 연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
9 |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
10 |
기타 개정의견 중 이번 개정(안) 이외의 신규 제도개선 의견 |
☞ 자세한 검토결과는 붙임 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