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05.04.(목) ~ 2023.05.31.(수) 18:00
□ 지정분야
□ 진행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ㅇ 혁신장터 → 혁신기업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 지정신청공고 → 해당공고건 선택 → 신청
□ 신청서류
ㅇ 1차 필수제출서류
1. 해당 권리증(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 3종
- 등록번호별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반드시 제안제품에 적용된 국내특허(실용신안)만 제출
※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권리에 대해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혁신시제품 제안서(공고서 별첨 1)
3. 혁신시제품 규격서(공고서 별첨 2) ☞ 규격서 내 견본 참조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특허가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ㅇ 1차 추가제출서류(해당할 경우)
1. 혁신시제품평가 면제 사유 해당 하는 경우 :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 성공 제품 등 평가 면제 사유에 대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혁신시제품평가 면제 근거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시제품평가) 제5항
2. 특허 등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 약정서(별첨 3)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 등 출원 중인 경우 :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4. 협업체 : 협업승인신청서(공고서 별첨 4)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지정기간 3년을 고려하여 협업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5. 자사 제품 중 혁신시제품 신청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기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이 있는 경우: 기술 ·성능 비교표(별첨 5)
- 비교표에 기존제품 규격서 첨부 필수
- 협업체는 참여기업(제조기업)이 상기내용에 해당할 경우 제출
ㅇ 2차 서류(공공성, 혁신성 평가 합격 업체만 제출)
1. 조달청(조달연구원)에서 규격 검토를 완료한 ‘최종 규격서’ ※ 최종규격서는 조달연구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2. 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동 보고서는 특허기술진흥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3. 상용화 요건 증빙 서류
① 매출원장
-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신청기업의 전체제품 매출 내역)
-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원장, 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시험성적서: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 지정절차
ㅇ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 검토 → (서류통과업체) 공공성·혁신성 평가 → (합격업체) 2차 서류 검토 → 조달정책심의위 심의 및 지정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시제품이란? 참고
□ 지정평가(1차 공공성 평가 · 2차 혁신성 평가)
ㅇ 공공성 평가 : 신청서 제출한 '제안서·규격서'로 서면 심사
ㅇ 혁신성 평가 : 공공성 평가 통과 업체에 한해 진행, 대상업체는 평가 당일 총 20분간 대면평가 진행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자료는 제안서의 '②제품정보(10페이지 이내)'로 한정
- 평가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최대 2인까지만 가능)
☞ 제출서류 : 참석자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 문의처
ㅇ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문의(혁신조달과) : 042-724-7664, 7420, 7224, 7217
ㅇ 신청문의 : 070-4304-6414, 02-6951-4072, 02-6951-4075, 070-4304-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