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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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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4.21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가. 규정명칭을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용어 정의에 “부당이득 환수”를 추가, “조사공무원 정의에 부당이득 환수 업무 명확화(안 제2조제2호, 제4호)

 

  나.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에 대한 용어 “조사개시”를 “현장조사 등의 개시”로 변경(안 제7조 제1항, 제2항)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목적에 부당이득 환수도 포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조사방법에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가 가능하다는 내용 명시(안 제8조 제3항, 제9조 제11항, 제10조 제3항)

 

  다. 기존 기명신고와 별도로 익명제보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 제2항 단서 삭제 및 제18조의2 신설)하고, 익명제보 특성에 따른 기존 규정 적용 배제 등 내용을 정비하며,

       (안 제16조의2 제3항, 제18조의2 제2항), 익명제보 특성을 반영하여 신고 방법에 팩스 제외(안 제18조 제1항)

 

  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개시를 연기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안 제20조 제3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부당이득 환수 절차 진행 중 종결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안 제21조의3 신설, 제25조의3 제3호, 제4호 신설), 부당이득 환수 통지에 대해 조사대상업체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련 절차 명시(안 제29조의2 및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ㅇ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반대 시 그 사유

    - 수정안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 연락처 : (전화) 070-4056-7052, (메일) rhj12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