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안 제3조 제1항제3호)하고, 익명제보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3조 제1항제4호)
나.거래정지 처분 된 사건의 경우에도 신고자가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처분 사실통지(안 제5조 제1항)
ㅇ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반대 시 그 사유
- 수정안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 연락처 : (전화) 070-4056-7052, (메일) rhj12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