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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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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2023.04.21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안 제3조 제1항제3호)하고, 익명제보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3조 제1항제4호)

   나.거래정지 처분 된 사건의 경우에도 신고자가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처분 사실통지(안 제5조 제1항)

 

ㅇ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반대 시 그 사유

    - 수정안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 연락처 : (전화) 070-4056-7052, (메일) rhj12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