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가. 브로커의 개념과 및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정의하고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계약 직접이행의무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의무를 신설하였고, 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부정행위 등에 따른 환수 대상에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의무 위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 위반을 추가하였고, 해당 환수금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의견제출 기간 : ~ 5월 14일까지
ㅇ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총괄과
- 연락처 : 전화 042-724-7259 / 팩스 : 0505-480-2263
- 전자우편 : cvz789@korea.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