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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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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부 개정
2023.05.0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술형 입찰(턴키, 대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취지인 민간(시공사)의 기술능력 및 창의성 확대

 

 

2. 주요내용

 ○ (개선방안) 기술형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사 상호 간 (현행) 공동도급 불허 → (개선) 2개사까지 공동도급 허용  

    - 또한 개별 입찰 사업의 규모, 난이도 및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제한하거나 3개사 이상 확대도 허용

    - 다만, 기술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3.12.31.까지 2,00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