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술형 입찰(턴키, 대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취지인 민간(시공사)의 기술능력 및 창의성 확대
2. 주요내용
○ (개선방안) 기술형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사 상호 간 (현행) 공동도급 불허 → (개선) 2개사까지 공동도급 허용
- 또한 개별 입찰 사업의 규모, 난이도 및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제한하거나 3개사 이상 확대도 허용
- 다만, 기술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3.12.31.까지 2,00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