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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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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수요자제안형 1차)(5.4. ~ 5.31.)
2023.05.02

□ 신청기간 : 2023.05.04.(목) ~ 05.31.(수) 18:00까지 


□ 추진일정 


 

※ 금회 지정신청 유의사항

 

혁신시제품 외부위원 평가시 공공성평가 강화

 

  ㅇ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개정(2023-9호, ‘23.4.17.)에 의해 혁신시제품 평가시 공공성 선(先)평가, 혁신성 후(後)평가(공고서 11p 평가 기준 참고)

 

  ㅇ (별첨 1) 제안서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지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필수제출서류 

     가. 해당 권리증(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 3종

        - 등록번호별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나. 혁신시제품 제안서(공고서 별첨 1)

 

     다. 혁신시제품 규격서(공고서 별첨 2)  ☞ 규격서 내 견본 참조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특허가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ㅇ 추가제출서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4조(혁신성 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 제출

      가. 특허 등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공고서 별첨 3) 

      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 등 출원 중인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다. 협업체: 협업승인신청서(공고서 별첨 4)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라. 자사 제품 중 혁신시제품 신청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기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이 있는 경우: 기술·성능 비교표(공고서 별첨 5)

 

  ㅇ 2차 서류(혁신시제품 평가 최종합격 업체만 제출)

      가. ‘조달연구원’에서 규격 검토를 완료한‘최종 규격서’

      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다. 상용화 요건 증빙 서류

        ① 매출원장

        ② 시험성적서: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 해당공고건 선택 → 신청) 


□ 지정절차 및 지정평가  

  ㅇ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 검토 → (서류통과업체) 혁신시제품 평가 → (최종합격업체) 2차 서류 제출 및 검토 → 심의 및 지정 


  ㅇ 지정평가 

      가. (공공성 평가) 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 및 규격서’로 서면 심사

 

      나. (혁신성 평가)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진행, 대상업체는 평가 당일 총 20분 간 대면평가 진행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자료는 제안서 「2. 제품정보(10페이지 이내)」로 한정함 

        - 평가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최대 2인으로 인원 제한)

           * 참석자 전원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1부(반드시 심사 당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

 ☞ 2023년 1차_지정대상과제 제안요청서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