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05.04.(목) ~ 05.31.(수) 18:00까지
□ 추진일정
※ 금회 지정신청 유의사항
□ 혁신시제품 외부위원 평가시 공공성평가 강화
ㅇ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개정(2023-9호, ‘23.4.17.)에 의해 혁신시제품 평가시 공공성 선(先)평가, 혁신성 후(後)평가(공고서 11p 평가 기준 참고)
ㅇ (별첨 1) 제안서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지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필수제출서류
가. 해당 권리증(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 3종
- 등록번호별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나. 혁신시제품 제안서(공고서 별첨 1)
다. 혁신시제품 규격서(공고서 별첨 2) ☞ 규격서 내 견본 참조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특허가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ㅇ 추가제출서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4조(혁신성 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 제출
가. 특허 등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공고서 별첨 3)
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 등 출원 중인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다. 협업체: 협업승인신청서(공고서 별첨 4)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라. 자사 제품 중 혁신시제품 신청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기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이 있는 경우: 기술·성능 비교표(공고서 별첨 5)
ㅇ 2차 서류(혁신시제품 평가 최종합격 업체만 제출)
가. ‘조달연구원’에서 규격 검토를 완료한‘최종 규격서’
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다. 상용화 요건 증빙 서류
① 매출원장
② 시험성적서: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 해당공고건 선택 → 신청)
□ 지정절차 및 지정평가
ㅇ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 검토 → (서류통과업체) 혁신시제품 평가 → (최종합격업체) 2차 서류 제출 및 검토 → 심의 및 지정
ㅇ 지정평가
가. (공공성 평가) 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 및 규격서’로 서면 심사
나. (혁신성 평가)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진행, 대상업체는 평가 당일 총 20분 간 대면평가 진행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자료는 제안서 「2. 제품정보(10페이지 이내)」로 한정함
- 평가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최대 2인으로 인원 제한)
* 참석자 전원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1부(반드시 심사 당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
☞ 2023년 1차_지정대상과제 제안요청서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