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2023.3.30.) 및 시행(2023.4.1.)에 따라 그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조달청 운영기준 개정
2. 주요내용
- 심사위원 명단 공개시점 조정, 설계공모 심사의 실시간 공개,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등 설계공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5.12.
- 기재사항 :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 / 전자우편 : pcs819@korea.kr / 팩스 : 0505-730-1976
5. 문의처
- 조달청 건설용역과 (전화 042-724-7580, 팩스 0505-730-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