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을 폐지·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전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참여기회 균등 보장, 관급자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
2. 주요내용
○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형평성 확보) 우수제품 우대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명확화) 종전 비고시품목 선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한 관급자재 품목*을 분류·선정
* 고시품목 :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기부가 고시한 분리발주 품목
○ (설계반영품목 요건 기준 마련) 설계반영품목 선정 요건을 마련하여 설계의도와 무관하게 특정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는 구조 개선
○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 신설) 공개 플랫폼 신설로 자격 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기회 보장
○ (심의회 내실을 위한 종합평가기준 수립) 설계반영제품 적격 판정을 위한 종합평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
- 전자우편 : dmswk19@korea.kr
- 팩스 : 0505-480-1373
4. 문의처 :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전화 0505-480-7250, 팩스 0505-480-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