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달청은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물가변동 적정성 검토요청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업체마다 다른 서식을 사용해 검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 신청서식을 표준화하였습니다.
ㅇ ‘23.5.15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검토 신청 시 조달청에서 지정한 표준화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다만,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23.8월까지는 기존 서식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며 표준화 서식으로 물가변동 검토요청 시
검토기간은 기존 67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축소됩니다.
ㅇ 문의처 : 예산사업관리과 042-724-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