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는 우리기업의 조달시장을 통한 성장과 수요기관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정에서 실적없는 상품이 증가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공지드린 바와 같이 올 한해(2023년) 상품정비 특별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연2회 진행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업체가 등록한 MAS 품목수 대비 실제 납품한 품목수의 비율을 평가하는
‘납품품목비율’ 평가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및 하반기 평가 시 해당 지표(8점 배점)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되,
2024년 상반기 평가(2024년 1월 예정)부터 새로운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 새로운 평가기준 적용하기 위한 품목정비기간 : 공지일 ~ ’23.6.30.
ㅇ 새로운 평가기준 적용시점 : ’23.7.1.부터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평가
ㅇ 세부 평가산식 및 평가기준 : ‘붙임’ 참고(세부산식, 예시, 품목수 확인방법 등)
ㅇ 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042-724-7273, 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