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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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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 제안형 1차)
2023.01.20


□ 신청기간 및 분야


 1. 접수 마감일시 : 2023.2.13.(월) 18:00

 

 2. 신청 분야

   ㅇ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중복신청금지)


 

 

□ 진행일정

 

※ 혁신시제품 지정은 별도의 일정이 없는 경우, 각 분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결정

※ 접수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마감일에는 신청 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공고에 첨부된 지정양식이 아닌 임의양식(카탈로그 포함)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려대상(보완요구 없음)임

※ 신청기간 내 접수완료된 건에 한하여,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별도 통지),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단, 당초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 곤란한 경우 해당 자료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보완서류 중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백지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 

※ 자료 작성 및 제출 전 첨부된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잘못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혁신장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혁신장터 → 혁신기업(바로가기 버튼 클릭)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공고 → 해당공고건 선택 → 신청

 

 

□ 신청서류 


 1. 1차 필수 제출 서류(반드시 모두 제출)


    ㅇ 해당 권리증(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 3종

      - 등록번호별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반드시 제안제품에 적용된 국내특허(실용신안)만 제출

       ※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권리에 대해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혁신시제품 제안서(공고서 별첨 1)

 

    ㅇ 혁신시제품 규격서(공고서 별첨 2) ☞ 규격서 내 견본 참조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특허가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2. 1차 추가 제출 서류(해당할 경우 제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4조(혁신성 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 제출

 

    ㅇ 특허 등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공고서 별첨 3)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 등 출원 중인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ㅇ 협업체: 협업승인신청서(공고서 별첨 4)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지정기간 3년을 고려하여 협업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사 제품 중 혁신시제품 신청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기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 있는 경우: 기술·성능 비교표(공고서 별첨 5)

      - 비교표에 기존제품 규격서 첨부 필수

      - 협업체는 참여기업(제조기업)이 상기내용에 해당할 경우 제출

 

 3. 2차 서류(혁신성 평가 합격 업체만 제출)

 

    ㅇ 조달청(조달연구원)에서 규격 검토를 완료한 ‘최종 규격서’ ※ 최종규격서는 조달연구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ㅇ 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동 보고서는 특허기술진흥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ㅇ 상용화 요건 증빙 서류

       ① 매출원장

         -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신청기업의 전체제품 매출 내역)

         -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원장, 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시험성적서: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 혁신시제품 제도 및 공고 설명 동영상 

 

 1. 혁신시제품 제도 설명 바로보기

 

 2. 2021년도 공급자제안형 공고 설명 동영상 ☞ 바로보기

 

 3. 혁신시제품 온라인 신청 매뉴얼 설명 동영상 ☞ 바로보기

 

 

더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또는 혁신장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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