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관련하여 강산 분석보고서를 회원사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1.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발표한「공공조달혁신방안」(`22.12.14)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심사방식·기준 개선, 지정연장 요건 강화, 과점 구조 해소 및 계약·품질관리 강화 등
2. 주요내용
1) 기술·품질 심사 및 신인도 평가 정비
2) 추가선택품목(옵션)의 범위 및 구매금액 제한
3) 시장 공정성 관리를 위한 과점 관리규정 신설
4) 신규 지정기업에 대한 지정·연장 기준 완화
5) 실무적 규제 완화(지정일 선택폭 확대, 서식 간소화 등)
6) 규정 체계 전면 정비
3. 의견제출 기한 : ~ 2023년 2월 23일까지
4. 바로가기 ☞ 조달청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행정예고
※ 첨부서류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 본문 1부.
3.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전부개정(안) 검토의견(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