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가. 제조물품의 유효기간(3년) 갱신 등록 신청기간 연장 및 유효기간 유예 규정 삭제(안 제9조 제2항)
나. 입찰대리인 자격확인 자료 중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특정(안 제13조 제5항)
다. ‘등록업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신설(신설제18조의2)
라. 등록 말소 사유에 ‘폐업’ 추가 및 ‘등록업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한 말소 근거 신설(제19조 제1항)
ㅇ 의견제출 : 2023년 6월 7일까지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반대 시 그 사유
- 수정안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조달등록팀
- 연락처 : (전화) 070-4056-7061, (메일) 0200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