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2023–18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