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조달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위원 자격요건 확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제척·회피 기준 추가
- 공공기관이 해제·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해촉 근거 마련
- 「비밀엄수 의무 유지 범위」를 평가집행자까지 확대
- 정당한 사유의 기준 제시하고, 평가위원 소명을 의무화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 6.16.(목)까지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전화 : 042-724-7667 / 팩스 : 0505-480-1883
- 전자우편 : 0300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