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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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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2023.05.26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조달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위원 자격요건 확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제척·회피 기준 추가  

 - 공공기관이 해제·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해촉 근거 마련 

 - 「비밀엄수 의무 유지 범위」를 평가집행자까지 확대

 - 정당한 사유의 기준 제시하고, 평가위원 소명을 의무화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 6.16.(목)까지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전화 : 042-724-7667 / 팩스 : 0505-480-1883

 - 전자우편 : 0300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