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가. 시범사용 결과판정을 기존 3단계(성공, 보류, 불량)에서 4단계(성공, 보완, 실패, 이행불성실)로 구분하고, ‘보완’단계를 신설하여 ‘보완’ 판정시에는 시범사용 혁신제품을 보완한 후 재 수행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나. 완료보고서 등급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보고서에 대해서는 추가 매칭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 시범사용 완료한 혁신제품을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시범사용 완료한 물품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 공공기관의 완료보고서 성능만족도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마. 기타, 관련 심의회 명칭을 운영규정에 맞춰 변경하고자 합니다.
- 판정 기준 구체화, 완료보고서 평가기준 변경 등
· 판정 유형 :『성공, 보류, 불량』 → 『성공, 보완, 실패, 이행불성실』
· 시범결과 우수보고서 선정을 위한 등급부여 근거 마련
· 시범사용 완료 후 다른 공공기관의 해당 제품 사용 희망 시 이관 허용
· 공공기관의 성능만족도 평가 기준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
· 명칭 변경
- 혁신성평가 심의회 →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
- 구매업무심의회 → 혁신조달기획관 업무 심의회
ㅇ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 6월 12일(월)까지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실 혁신조달운영과
- 전화 : 042-724-7530 / 팩스 : 0505-480-1666
- 전자우편 : jinwoo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