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지원을 위해 최소녹색제품 추가지정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행화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