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조달사업법에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3-9호)
2. 우리 청은 공공구매 초기판로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을 위하여 위 "가"호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시범구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조사 대상 혁신제품(붙임1 참조)에 대한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3.06.02.(금) ~ 06.16(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혁신장터( 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2]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 매뉴얼" 참조
다. 제출서류: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서 [붙임3]
라. 대상기관: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양여가 가능한 아래 각 항의 기관
①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또는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⑥ 「물품관리법」제38조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위 대상기관 해당 유무 및 증빙은 신청기관에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기관에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유의 사항(반드시 참조)
○ 기관에서는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범사용신청기관은 시범사용 수행 및 관리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 [혁신장터]로그인 - [혁신제품 시범구매] - [시범사용 신청공고] - 공고확인
○ 시범사용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기본계획서*(지정업체에서 작성)를 확인하고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혁신제품별로 작성 - 기본계획서 조회는 [붙임2]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 매뉴얼 참조 ※ 특히, 유지관리비, 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물품대 이외의 추가 비용은 조달청 시범구매 예산에서 지원불가)
○ 기관에서 복수의 제품을 신청하더라도 기관별 제품매칭은 1개로 제한, 제품별 시범사용기관은 최대 5개기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수요매칭을 위하여 복수의 혁신제품 신청은 가급적 자제 요망 * 2개 이상 제품을 시범사용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재
○ 신청서 제출 후 조달청에서 확인 후 승인, 보완, 반려 할 예정이므로 진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붙임4] 혁신제품 시범사용 체크리스트는 별도 제출없이 혁신장터 시스템에서 면밀히 검토 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람
○ 제품별·기관별 사업예산 및 시범사용기관 선정 등 수요매칭은 심의회에서 결정되므로 신청서 제출 및 승인되더라도 수요매칭이 성립되지 않는 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수요매칭 결과는 혁신장터를 통해 공지 예정
○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업무협약서 및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 시범사용 중간점검 및 완료보고서* 제출, 소유권이전(물품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을 받아야 함 *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포함(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6조 및 동 규정 [별지 11호] 서식 참고)
○ 시범사용 수요매칭이 성립된 이후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바. 문의사항: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042-724-7525,7672,7564)
- 시스템관련 문의: ☏ 070-4056-6347, 6106, 6384
사. 시범사용기관 선정 이후 진행절차
- 업무협약서및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시범사용기관] 및 승인[조달청] → 시범구매계약[조달청-지정업체] → 시범사용수행[시범사용기관]
→ 시범사용 중간점검 및 완료보고서제출 [시범사용기관]→ 물품관리 전환또는 무상양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조달청→시범사용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