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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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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위탁업무 직접수행 전환 안내(7.1.부터)
2023.06.07

1.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년 외부 업무위탁기관(’23년 기준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추진한 위탁업무(적격성평가, 협상품목승인, 중간점검 등)를 

2023년 6월 30일부로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조달청에서 직접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달청 직접수행 전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 신청 및 서류 제출처가 변경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직접수행 전환업무가 조기에 정착되어, 조달기업과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조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아울러, 직접수행 전환과정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나, 일부 계약체결이 지연될 수 있을 경우 양해를 부탁드리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연장 요건과 상관없이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일” 단위로 가능하며, 연장 희망 시 계약담당부서 문의)

 

< 계약체결 요청 및 품목추가 시 참고사항 >     

① 기존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연장 요청(계약연장 불가요건(납품지연,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납품지연)에도 불구하고 연장 가능 / 계약연장은 “일”단위로 가능하며, 연장 희망 시 계약담당부서 문의)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연장 불가 시 : 계약체결·품목추가 요청

    (신규 계약요청, 품목추가 요청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계약업체의 계약종료일이 남아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불가 시 접수 가능하나, 전산 상 접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서류제출 

    - 5월 25일 이전 접수 분 → 기존과 동일(마스협회)

    - 5월 25일 이후 접수 분 → 본·지방청 계약담당*부서

       * 계약담당부서는 해당 세부품명별 공고서, 종합쇼핑몰 등 참고     

       ※ 6월말(6.27. 예정)이후 : 신설 예정인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추후안내 예정)

 

④ (참고) 중간점검 : 잠정 보류(추후 안내예정)

 

ㅇ 문의사항 :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293, 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