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3 - 192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제정 및「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제정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 기준을 현행 대비 100분의 50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비율 마련
-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9종 계약보증금 납부 관련 근거조항을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새로 제개정되는 조달사업법령에 따르도록 조문 수정
ㅇ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 6월 21일(수)까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수신 : 구매총괄과)
- 전자우편 : ori57@korea.kr
- 팩 스 : 0505-480-1886
ㅇ 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