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 판매정지 후 동일 사유로 후속 거래정지 조치가 실시되는 경우 선행 판매중지기간을 거래정지 기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물자 등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사후조치 절차를 개선·정비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리콜대상 결정절차, 리콜요청기간, 조치사항 등을 구체화, 현실화 하였습니다.
ㅇ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 7월 2일(일)까지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구매총괄과
- 전화 : 042-724-7302 / 팩스 : 0505-480-1225
- 전자우편 : tooday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