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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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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2023.06.1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 판매정지 후 동일 사유로 후속 거래정지 조치가 실시되는 경우 선행 판매중지기간을 거래정지 기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물자 등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사후조치 절차를 개선·정비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리콜대상 결정절차, 리콜요청기간, 조치사항 등을 구체화, 현실화 하였습니다.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 7월 2일(일)까지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구매총괄과

   ­ - 전화  : 042-724-7302 / 팩스 : 0505-480-1225

   ­ - 전자우편 : tooday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