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 2023-195 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에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
* 최대납품이행실적은 조달청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고시(23.7.1. 100분의50)
ㅇ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6월 21일(수)까지(참조: 기술서비스총괄과)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42-724-6117 / 팩스 : 0505-480-1758
ㅇ 전자우편 : kang69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