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가.「조달사업법 시행령」 특례조항 신설에 따른 계약보증금 산정기준 변경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에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조달청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23.7.1 시행 예정)
나. 거래정지를 「조달사업법령」에 근거하도록 구체화
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련 의무사항 신설
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SaaS 상품 직접구매 확대로 인한 직접구매 협력사항 조항 신설
ㅇ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 6월 21일(수)까지(참조: 기술서비스총괄과)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전화 : 042-724-6116 / 팩스 : 0505-480-2274
- 전자우편 : roomi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