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관련 행정규칙 개정에 대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첨부파일(참석신청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23. 6. 16.(금)까지 관할지방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 권역별 설명회 장소의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수요기관 및 업체별 2명 이내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차장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 권역별설명회 참가신청서 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