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구매 관련 규정」(외자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 외자입찰유의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 외자관련 규정(외자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외자입찰유의서)의 ‘불성실계약자관리제도’ 폐지,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조정, 하자보수보증금 부담 완화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ㅇ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6월 25일(일)까지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해외물자과
- 전화 : 042-724-7311 / 팩스 : 0505-480-2223
- 전자우편 : skmar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