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가. 조달청 제공 가격정보 중 활용성이 낮은 시중거래물품 항목 폐지
나. 동 규정의 소관부서 정정(쇼핑몰기획과 → 구매총괄과)
ㅇ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7월 10일(월)까지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구매총괄과
- 전화 : 042-724-7302 / 팩스 : 0505-480-1225
- 전자우편 : tooday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