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주요내용 :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ㅇ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 7월 4일(화)까지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실 혁신조달운영과
- 전화 : 042-724-7032 / 팩스 : 0505-480-1141
- 전자우편 : chogi50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