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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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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 2108호)
2023.06.29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 2108호)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체결 조달기업 및 물품구매 수요기관 담당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관련 >

 

1. 납품기한 변경(연장) 관련

  - 수요기관이 2회 납기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납품기한 연장은 계약기간 내에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계약종료일 이후 최대 240일(표준납기가 더 긴 경우 표준납기)까지 납품요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납품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변경요청서를 송신하면 조달업체가 동의(응답)한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할인행사 개최 관련

  - 조달기업이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할인행사가 계약기간 중 최대 7회에서 연 3회 개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기본 계약기간(통상 3년, 총 9회)에 이어 연장계약이 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만큼 할인행사를 추가 개최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약기간 3년 + 연장계약 3년 총 6년의 경우 연 3회, 총 18회의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

  - 연 3회 개최가능 기준은 최초 계약체결일 기준 1년단위이며, 연장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할인행사를 추가 개최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연 3회 개최가능 횟수 중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횟수에 대해서는 이월 불가하며, 다음 연차에 새로운 3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7월 1일 기준 이미 할인행사를 3회 이상 개최한 경우 7월 1일 이후 다음 연차가 도래할 때 까지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예시. 23.3.1.계약체결 이후 4월1회, 5월1회, 6월1회 총 3회 개최한 경우, 23.7.1 ~ 24.2.29. 1년 간 할인행사 개최 불가)

 

3. 2단계경쟁 적용 시점

  - 이번 규정개정(7월1일 시행)을 통해 2단계경쟁 관련 평가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가격점수가 20~60점으로, 품질평가항목은 10~20점으로, 선택평가항목은 7.5점 이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표준평가방식의 경우 4종의 평가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2종의 평가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의 점수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비지역업체의 점수를 배점X0.2로 조정)

  - 2단계경쟁 동점자처리기준의 경우 1순위 고용우수기업에서 품질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2단계경쟁 품질평가 항목의 경우 평가대상을 계약상대자에서 세부품명으로 완화했습니다.

  - (적용시점 - 제안요청) 제안요청서 생성일 기준(업체가 제안요청을 받은 시점)

    (예시1) 수요기관이 6월 29일 제안요청서를 생성 후 업체에게 제안요청한 경우 : 종전의 2단계경쟁 평가기준으로 평가

    (예시2) 수요기관이 7월 01일 제안요청서를 생성 후 업체에게 제안요청한 경우 : 변경된 2단계경쟁 평가기준으로 평가

  - (적용시점 - 제안공고) 제안공고 게시일 기준

    (예시3) 수요기관이 6월 29일 제안공고를 게시한 경우 : 종전의 2단계경쟁 평가기준으로 평가

    (예시4) 수요기관이 7월 10일 제안공고를 게시한 경우 : 변경된 2단계경쟁 평가기준으로 평가 

 

< 제3자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관련 >

  - 7월1일부터 제3자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은 "1회최대납품요구금액 X 10%"에서 "1회최대납품요구금액 X 5%"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7월1일 이후 제3자단가계약 체결기업의 경우 변경된 계약보증금에 맞게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단가계약 대상 : (물품, 용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우수조달물품, (디지털, 용역) 카탈로그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업무 변경에 관한 사항 >

  - 향후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품목추가 수정계약 포함) 계약에 관련된 서류제출은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산 상 계약신청은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되, 서류 우편접수 등 문의사항은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